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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about 'SNS'

알쏭달쏭 저작권의 모든 것~ 알아보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운영하다 보면 조심스러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노출되는 공간이다 보니 말 한 마디 할 때도 여러 번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저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저작권’!

 

<저작권을 알아보자!>

 

저작권, 이거 참 애매~ 합니다. 저도 저작권에 대해서 집중수사를 해보니 알다가도 모를 게 저작권이라고 생각되더군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하는 느낌? 개인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고, 자신의 SNS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 사진, 동영상 등을 퍼다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여러분의 아리송함이 더욱 아리송해져도 절 미워하거나 하시면 아니, 아니 아니 됩니다.~ ^^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물의 사전적인 뜻을 살펴볼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바로 가기)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저작권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더군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표현한 창작물’. 창작물의 창작권리와 함께 창작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저작권’이라는 법을 통해 원활한 창작활동이 이뤄지도록 돕고 있는데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물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출, 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 음악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저작물
⑦ 영상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음~ 한 마디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란 대상을 만들어낸 사람의 창작성이 들어간 모든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창작물도 있다고 해요. 이건 또 뭘까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샅샅이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
①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훈령•공고 등
③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렇군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것! 이제 확실히 차이를 아시겠죠? 앞으로 여러분의 SNS에 이들을 잘 구분해서 게재하셔야 해요! 한 가지, 저작권을 알 때 빠져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작권의 유효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보호기간’! 지적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일반적으로 저작자 사후 50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작자 사망 후 공표된 저작물도 생전에 공표된 저작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저작자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은 향후 10년간만 보호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카뮈, 헤밍웨이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 대표적인 작가들입니다>

 

 

 

당신은 지금 저작권 침해 중!

 

 

저작권의 큰 틀을 확인했으니 이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적용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불법으로 게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책이나 CD 등은 보통 일반재산권으로 분류되는데요. 만약 이들을 훔친다면,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이것을 또 복사 및 스캔 등을 하면 저작물에 대한 권리 침해로 저작권법 위반이 적용됩니다.

 

* 이럴 때 저작권 침해!

인터넷에 떠도는 글, 그림, 사진 등을 그대로 퍼서 내 SNS에 올리는 행위
공유사이트, 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 받기
저작권 침해 게시물의 링크를 올려도 저작권 침해!
영화, 음악 파일 게시판 자료로 올리기
컴퓨터 프로그램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
좋아하는 음악, 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쓰기
인기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 캡쳐하여 인터넷에 올리기

 

여러분이 블로그에 직접 쓴 게시물은 창작물로 인정 받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복사, 붙여 넣기 한다면 그건 저작권 침해! 또한 TV 등의 방송화면을 캡쳐하여 여러분의 SNS에 게재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방송사, 법원에서 제재를 가하곤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을 받은 판례가 있진 않습니다. 저작권! 우리만 애매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한 네티즌이 이에 대해 공영방송 KBS에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KBS의 대답! 궁금하시죠?

 

<KBS의 답변>

KBS 내에서 방영되고 있는, 또는 방영되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영상 저작권은 모두 KBS에 있으며, KBS 홈페이지 외의 다른 웹사이트 혹은 블로그에서의 재생 및 다운로드(링크 및 스크린 캡쳐 포함), 사진게재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게재하는 것 또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쪽에 게재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인터넷 저작권 클린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용도가 비상업적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으로 제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 출처: MBC '아빠! 어디가?' 방송화면 캡쳐>

 

출처를 밝히면 괜찮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는 저작권 위반입니다.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가 없어 처벌 범위에 대해 논쟁이 있는 상황이죠.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게시물마다 방송화면만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랬다간 포털 관리자에 의해 블라인드 조치나 차단을 당하게 됩니다. 방송화면 캡쳐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싶다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 글을 함께 곁들여 게재하세요. 이런 경우는 침해의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주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요! 

 

우리가 즐겁게 보는 모든 창작물은 누군가의 오랜 고통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누군가에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등 SNS에 타인의 저작물을 게재해야 할 땐 앞으로 꼭 허락을 받고 게재해주세요~